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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제3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담세담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하였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544 | 양도 | 2006-05-24
[사건번호]

국심2006중0544 (2006.05.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강OO이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기한 2000.3.31.) 168,730,490원 및 2005.3.31. 납부기한 체납처분비 715,600원, 합계 169,446,09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04.12.10.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경기도 OO시 고잔동 686-9번지 대지 248㎡의 부동산(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납세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담보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2005.7.5.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의 쟁점담보부동산의 납세담보제공을 세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05.10.26.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체납액은 청구인이 양도자인 강OO에게 양도소득세 세무대리 관련 약정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함에 따라 증액된 과세처분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담보부동산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후 세법상 효력이 없다하여 일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담보는 세법상 효력이 없어 당초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것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며, 아울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3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담세담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 4. (생 략)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 7. (생 략)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① (생 략)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생 략)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생 략)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생 략)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강OO의 쟁점체납액, 2004.12.10. 쟁점담보부동산의 납세담보제공 및 2005.7.5.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통지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담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과 강OO 간의 세무대리 계약 이행에 관한 약정서 및 인감증명은 당사자인 사인간의 다툼으로 처분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쟁점체납액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OOO OOOOOOO, OOOOOOOOOOO OO OO),

또한, 청구인의 쟁점담보부동산의 납세담보 제공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으나, 그 후 당초 납세담보제공은 납세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도 아닌 사실을 알고 당초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통지한 것은 당초 납세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을 해지하여 쟁점담보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5 월 24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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