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885 | 양도 | 1992-07-24
문서번호

재일01254-1885 (1992.07.24)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715, 1991.06.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11월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20.85평을 취득. 1990.12월 결혼과 동시에 위 소재 아파트에 약 6개월간 거주 1991.06.23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주소로 이전하였고 1991.08월 위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였는바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가. 본인대학원재학 :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대학원(1990.09월 입학) 4학기 재학중, 통학거리 : 편도 약 2시간 소요.

나. 직장과의 거래 : ○○시 ○○구 ○○동 ○○소재 ○○병원까지로 전철과 마을버스 이용, 편도 약 1시간50분 소요.

다. 본인의처 : 본인과 동일직장->세대원 전부가 ○○시까지 통로해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