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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203 | 상증 | 1996-05-16
문서번호

재삼 46014-1203 (1996.05.16)

세목

상증

요 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토지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대지를 이전할 때 세무서장의 인감경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현황

가.제주시 이도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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