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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인액이 합병시 승계가능 세무조정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799 | 법인 | 2002-04-17
문서번호

서이46012-10799 (2002.04.17)

세목

법인

요 지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232, 2002.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232, 2002.02.07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금(대손충당금의 감소로 처리한 것을 포함,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같은령 제62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을 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9조같은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인액(회계상으로는 대손처리한 채권을 세무상의 손금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합병시 승계가능 세무조정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다만,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만,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232 (2002.02.07.)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금(대손충당금의 감소로 처리한 것을 포함,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같은령 제62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을 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9조같은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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