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22 (2007.11.19)
세목
양도
요 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것 임
회 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농지,임야 및 목장농지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 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위 면제되는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되는 토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12.31 .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이하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서면4팀-1487, 2007.05.04
【질의】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부동산 취득일 : 1988년 6월
- 부동산 양도일 : 2007년 1월(○○시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 매수)
- 협의매수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 2007년 1월
- 도시계획수립일 : 1978년
- 지목 등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나지이며, 전체 894㎡ 중 550㎡는 도시계획시설물임(550㎡ 양도함)
- 용도지역 :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임.
- 재산세 :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시 감면조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사항을 규정함) 제18조에 따라 지방세 50% 감면
나. 질문내용
상기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사항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의해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