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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4고정17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자는 관할 군수 등에게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2. 하순경부터 2014. 5.경까지 1층 영업장의 면적을 61.8㎡에서 154.21㎡(92.41㎡ 증가)로, 2층 영업장의 면적을 102.84㎡에서 127.1㎡(계단 부분 24.26㎡ 증가)로 각 확장하였다.

피고인은 그러고 나서 1층에 방 4개 및 주방을, 2층에 방 1개 및 주방을 각 갖추어, 종업원 4명을 두고 대게 1kg 당 3만원 내지 5만원에 판매하여 매월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지방보건주사보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증거기록 제10면)의 기재

1. C 사진(증거기록 제3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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