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2:05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 변리 소재 ‘ 페리 카나’ 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 정리 소재 ‘ 후정 차이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