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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1264 | 상증 | 2006-12-19
[사건번호]

국심2006광1264 (2006.12.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모의 주도하에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은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26. ‘OOOOO OO OOO OOOOOO번지 대지 2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당시 23세)하여 그 지상에 2층 건물(270.88㎡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1.1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2005.8.11~2005.9.2)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80,000천원과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101,470천원에서 15,000천원을 제외한 86,470천원의 합계 266,470천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신OO(이하 “신OO”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6.2.15.청구인에게 2003.8.26. 증여분 증여세 27,854,000원, 2004.1.14. 증여분 증여세 14,943,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8.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조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2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지급일인 2003.8.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동시에 신OO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OO농협으로부터 160,000천원을 차입하여 잔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로부터 5월 19일 후인 2004.2.16. 채무자 명의를 신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차입금에 대한 월 평균 지급이자 884천원은 2003.2.9.부터 2004.2.16.까지 OOOOO수리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를 운영하여 발생한 연 사업소득 4,336천원, 2004.2.20. 이후 위 사업장을 조OO에게 전대(보증금 15,000천원)하여 발생하는 월 임대소득 400천원 및 2004.2.1.부터 쟁점부동산을 신OO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월 임대소득 1,300천원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2003.7.20. 상호협조계에 가입하여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월 800천원씩 4회 불입한 후 2003.10.20. 낙찰받은 21,990천원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인정하여 2004년도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OO 명의로 OO농협에서 160,000천원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차용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3.8.26.부터 약 5개월의 OO농협에 대한 차입이자를 신OO이 지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신OO으로부터 위 금액을 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45-34···1)에서도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이 상호협조계의 계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계의 모임에 참여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상호협조계에서 낙찰받은 금액 21,990천원에 대한 월 할부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어머니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낙찰금액 21,990천원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60,000천원과 낙찰받은 상호협조계금 21,990천원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같은법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OO농협으로부터 160,000천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신OO 명의로 차입하여 쟁점토지 대금을 지급하였고, 상호협조계에서 낙찰받은 21,990천원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부동산임대료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위 차입금에 대한 월 평균 지급이자 884천원과 상호협조계 할부금 1,000천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볼 때 위 차입금과 상호협조계 낙찰금을 쟁점토지의 지급대금 및 쟁점건물 의 신축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3.8.26. OO농협에서 동 농협의 조합원인 신OO을 채무자로 하여 160,000천원을 차입하였고,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2004.2.16.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OO농협으로부터 185,000천원을 대출받았음이 2005.11.9. 동 농협(대리 주OO)의 ‘확인서’ 사본와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3.10.20. 상호협조계금 22,000천원을 낙찰받아 계주 김OO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2003.10.20. 김OO로부터 21,990천원을 송금받은 청구인의 OO농협 거래계좌(OOOOOOOOOOOOOOOO) 사본과 청구인이 김OO에게 2003.12.20.부터 2005.9.20.까지 23회에 걸쳐 월 1,000천원씩 송금한 청구인의 OO농협 위 거래계좌 사본 및 이에 대한 ‘차용증서 및 합의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4.2.1. 쟁점부동산을 신OO에게 보증금 80,000천원에 월세 1,300천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차인신OO이 임차료를 송금한 청구인의 OO농협 거래계좌(OOOOOOOOOOOOOOOO)사본을 보면 위 계약일로부터 1년 10월 20일이 지난 2005.12.21.부터 청구인의 OO농협 위 거래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04.2.20. 조OO에게 OOOOO수리소를 2년간 보증금 15,000천원, 월세 400천원에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 조OO이 2004.4.16.부터 2006.6.16.까지 월 400천원씩 송금한 청구인의 OO농협 거래계좌(OOOOOOOOOOOOOOOO)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OO농협 거래계좌(OOOOOOOOOOOOOOOO)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2.16. OO농협으로부터의 차입금 185,000천원에 대한 이자(월 평균 884천원)가 2004.5.17.부터 2006.8.16.까지 매 3개월마다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서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재산취득자금 중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에서는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채무상환금액 중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상환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23세의 청년으로 청구인의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80,000천원과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중 86,470천원을 자력으로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의 아버지 신OO이 OO농협으로부터 차입한 160,000천원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이 건물신축비용의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계금 21,990천원을 수령하기 전에 불입한 할부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어머니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로 보아 동 계금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농협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월 평균 지급이자 884천원과 상호협조계금에 대한 월 할부금 1,000천원의 지급개시일은 각각 2004.5.17.과 2003.12.30.인 반면 청구인의 사업장 임대료 400천원과 쟁점부동산 임대료 1,300천원은 각각 2004.4.16.과 2005.12.21.부터 청구인의 OO농협 거래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위 차입이자와 상호협조계금 할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도하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부모의 주도하에 청구인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신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19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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