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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상속증여-5454 | 상증 | 2017-09-18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454(2017.09.18)

세목

상증

요 지

상증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父를 母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부친은 2012.10월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합산하여 상속세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모친에게 증여받을 때 부친에게 받은 증여 및 상속받은 것을 포함하는지,아니면 제외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8, 2010.02.0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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