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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870 | 양도 | 1997-12-08
문서번호

재일46014-2870 (1997.12.08)

세목

양도

요 지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조합이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조합이 일반인에게 상가 및 잔여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는 소관국으로 질의서를 통보하여 소관국에서 회신하도록 하였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3년 04월 19일자로 관할 ○○구청장의 설립인가로 결성된 불량주택 재건축을 목적으로한 비법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나. 조합설립인가구역내 약 180명 대상세대 중 재건축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하고 본조합에 자기들 소유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1995년도 법원감정가 평당 평균 470만원보다 더 높은 평당 약 7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고가로 재건축조합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당조합에서도 부득이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약 25세대에서 30세대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기히 20세대 정도를 재건축조합명의로 매입한 바 있으며 잔여 전세대도 계속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라. 이에 소요되는 매입자금은 시공회사로부터 일시 기채금으로 충당하였고 추후 입주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동 기채금을 공동으로 변제토록 되어있습니다.

마. 조합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매입한 다수의 부동산을 아파트 준공입주시 일반워매자에게 매각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위 기채금을 변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질의내용]

가. 법인체가 아닌 재건축조합이 일반 부동산매매와 같은 영리행위를 대량으로 실행하였을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부과시 별도의 감면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전항이 과세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아파트 분양시 매도할 때 부과되는 각종 세목과 당시의 시세에 대한 세율

다. 위와 같이 구입한 부동산을 추후 50평형 등 대형아파트로 매도시 부가가치세의 적용여부와 이에대한 세율

※ 동재건축 인가지역에 대한 공시지가표에 따르면 1996년 01월 현재 (구청고시 ) ㎡ 100만원이며 등급은 196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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