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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035 | 지방 | 2016-03-15
[청구번호]

조심 2016지0035 (2016.03.1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8지0623 / 조심2018지3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감사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의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유로 매도인과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5.6.12.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11.10.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1.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감사인 OOO과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5.5.15.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1토지의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OOO은 쟁점1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6.12. 쟁점1토지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쟁점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어서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1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며,

「농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의 의미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과 매도인 사이의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쟁점1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5.5.15. 매도인에게 쟁점1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고, 비록, 쟁점1토지가 법인명의로 매수가 불가능하여 취득세 신고일에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유효하게 성립된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멘트가공제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2002.1.17.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OOO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매도인 OOO 사이에 2015.4.28. 체결된 쟁점1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기로 하고, 그 잔금은 2015.5.15.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취득하기로 하고, 그 잔금은 2015.5.15.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15.5.15. 쟁점1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계정별원장(2015.4.28.~2015.5.15.)에 의하면, 2015.4.28. 쟁점1토지의 계약금OOO이 대변에, OOO이 거래처명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15.6.12. OOO과 쟁점2토지에 대한 2015.4.28. 매매계약을 2015.5.15. 각각 합의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1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 쟁점1‧2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를 원인으로 2015.7.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2토지의 매매대금과 쟁점1토지의 당초 매매대금의 차액인 OOO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부동산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농지법」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농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의 잔금을 2015.5.15.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후 청구법인과 매도인 사이에 쟁점1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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