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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개시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의 사업설비 관련 조기 환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47 | 부가 | 1995-05-29
문서번호

부가46015-947 (1995.05.29)

세목

부가

요 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2.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조기환급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드리니 참고.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신규분양하는 상가를 분양받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는 점포별로 층.호수의 면적 및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입점은 1997년 12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할 시 계약금 불입때부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분납받는다고 합니다. 계약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도 부가세가 따르기에 어렵게나마 제 점포를 소유ㆍ영업하고자 하는데 조금은 차질이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창구ㆍ세무사 등에 질의해 보아도 답변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인이 신규분양하는 상가점포를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ㆍ구비서류 및 그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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