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충남 당진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 E에게 "내가 현대제철 협력업체 (주)F에서 일하고 있다. G 트렉터에 경유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을 마감으로 다음달 1일 완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트렉터를 임대해 주었다가 임차인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져 2009. 10.경 파산 신청을 할 정도였고, 당시 차량 할부금 약 6,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집세도 밀려 있는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음달 1일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0. 12. 8. 피해자가 소유하는 경유 297리터 시가 475,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0.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53,842,308원 상당의 피해자가 소유하는 경유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류제품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변제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