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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959 | 양도 | 2007-12-03
[사건번호]

국심2007중3959 (2007.12.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2002.10.1. 개정된 소득 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와 부칙 제4조 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 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국심2010서0059 / 조심2011서13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1988.12.12.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48번지 라이프 미성아파트 1동1401호 84.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하여 2002.12.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경기도용인시 상현동 852 번지 만현마을 쌍용아파트 604-602호(2002.1.24.취득)외에 동일세대원인 장모유정준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479번지 시영아파트 10-404호(1991.12.30.취득)를 소유하고 있었다하여1세대 3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를배제하고 양도 차익을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3.5.13.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양도소득세22,369,230원을 결정고지 한 후,

2007년 3월쟁점부동산을 조사하여2002.10.1. 개정된 소득 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와소득세법시행령부칙(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에 의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2007.7.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22,889,770원(가산세 10,521,675원 포함)을 추가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2002.10.1.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이 영 시행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규정에 의한다고규정하였으나, 주택매매는 계약체결일부터 잔금수령일까지의 기간이 2~4개월까지인 점을 감안할 경우에 2002.10.1. 이전에체결한 매매계약의 잔금수령일은 2003.2.1.까지로 볼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규정이 소급 적용 되어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03.5.13.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후, 4년이지나서야 종전 과세를 정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당초처분(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계산)의 오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이 건 처분은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신고 및 납부의무에 위반한경우 벌칙으로 부가하는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2.9.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2.19.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에는 등기접수일이 2002.12.9.인 바, 2002.10.1. 개정된 소득 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와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당초 처분청(동수원세무서장)이 세법적용을 잘못하여 고지한후, 처분청(용인세무서장)이 재경정하여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서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소급금과세 금지원칙에위배되는지 여부.

(2) 기준시가로 과세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 경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7.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4) 소득 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소득 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2002. 10. 1 신설)

(6)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② 이 영 시행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에해당하고, 처분청이2003.5.13.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적용하여 과세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건경정처분을 한데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10.1.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2와부칙 제4조 제2항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18조에 위배된다고 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 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대통령령의 위법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규정이 법령에 위반 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2002.10.1.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2와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부과한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국세는 통상적인과소신고의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내에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에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납세의무자가 과세청의 잘못된 부과처분을 믿고 그 납부의무를이행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명백한때에는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의 면책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2003두10350, 2004.9.24. 같은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착오로 잘못 계상하여 이를 재 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3.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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