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0600 (2008.09.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미 수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제품의 경우 상품성이 없다는 점에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쟁점대금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2.1.부터 2007.3.10.까지 OOOO이라는 상호로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직물(원단)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출처별 원장과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근거로 이란출신 OOOOOOO(OOOOOOOOO OOOOO)에게 매출한 원단 1,445,568,550원(이하 “쟁점매출”이라한다)을 포함하여 계 2,060,625,100원의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2007.11.20.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2002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계 324,404,160원(2002년 제2기분 182,420,010원, 2003년 제1기분36,088,860원, 2003년 제2기분 47,985,490원, 2004년 제1기분30,376,730원,2004년 제2기분 4,891,270원, 2005년 제1기분 21,730,590원, 2005년 제2기분 37,740원, 2006년 제1기분 770,150원, 2006년 제2기분 103,320원)과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계 70,981,950원(2002년도 37,178,840원, 2003년도 18,705,430원, 2004년도 8,949,620원, 2005년도 5,039,300원, 2006년도 1,108,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란인 OOOOOOO에게 세일무역을 통하여 쟁점매출의 원단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OOOOOOO가 국내에 개설한 OOOOOO OOO 지점의 OOOOOOO 명의의 저축예금(OOOO OOOOOOOOOOOOOOOOO)으로 입금받아 원화로 환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출한 쟁점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OOOO의 클레임으로 쟁점매출의 대금 중 136,095,600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세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쟁점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대금은 클레임으로 인하여 수출시점에 이미 수입금액으로 인식할 수 없는 금액이었으므로 추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출의 원단이 OOOO(OOOO)을 통하여 OOOOOOO에게 위탁수출되었고,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았으므로 동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이 위탁수출계약서 내지 수출자명의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 수출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외화입금증명서 및 외환거래통장이 없이 위 OOOOOOO 명의의 OOOOOO OOOOO 저축예금 통장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동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동 계좌에 입금된 전액이 원화이고 입금처도 국내은행 지점으로 확인된다.따라서 쟁점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에서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쟁점대금을 대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건 소득세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쟁점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거래상대방(OOOOOOO)의 클레임으로 쟁점매출대금에서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쟁점대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수출하는 재화
(2~3호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4)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ㆍ제71조및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ㆍ제71조및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6)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원장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란출신 보따리상인 OOOOOOO와 중국출신 OO(OOO OOO)에게 원단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과 거주자인 OO(OO OOO)와 미등록사업자인 OO(OOO)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국내사업자와의 거래분은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으나, OOOOOOO와 중국출신 OO(OOO OOO)은 국내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료파생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현지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7.10.9.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매출 등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였고, OOOOOOO와 OO은 외국인 보따리상이라고 진술하였는데, OOOOOOO에게 쟁점매출의 원단을 수출하고 대금은 동인이 국내에 개설한 중소기업은행OOO 지점의 저축예금(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으로 입금받아 원화로 환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12.16.OO6가 지점에서 발행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OOO와의 거래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남대문시장에서 1985년부터 직물도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국내거래처는 의류 등을 생산하는 영세제조업체로서 생산품을 일본이나 중국, 대만 등에 판매하는 수출업체가 대부분이고, 해외거래처로는 유일하게 이란에 거주하는 OOOOOOO가 있었는 바, 이란 국적의 OOOOOOO는 국내대학에서 한국어를 익혀서 한국말에 능통한 자로 초기에는 직접 입국하여 매입할 물품을 선택한 후 대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청구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고, 거래가 빈번해지고 거래규모도 커지면서 청구인에게 매입할 물품과 수량을 전화 또는 FAX로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요청받은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의 창고에 보관한 후 운송사의 컨테이너에 직접 적재하였으며 적재된 물품은 선박을 통해서 운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OOOOOOO와의 거래는 청구인이 무역절차를 모르는 관계로 OOOOOOO가 주선한 세일무역을 통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수출로이루어졌으며 세일무역이 통관절차 등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OOOOOOO에게 쟁점매출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데, 청구인은 매출처별 원장에는 수출품목이 명시되어 있고, OOOOOOO 명의의 통장에는 수취한 수출대금이 수취일자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이를 아래 표(2003.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분을 예시)와 같이 대사하면 OOOOOOO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OOOOOOO에 대한 수출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O
(마) 판단
청구인은 이란인 OOOOOOO에게 세일무역을 통하여 쟁점매출의 원단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OOOOOOO가 국내에 개설한 OOOOOO OOO 지점의 OOOOOOO 명의의 저축예금(OOOO OOOOOOOOOOOOOOOOO)으로 입금받아 원화로 환전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조사당시 청구인이 보관하던 매출처별 원장의 매출내역과 위 저축예금에 입금된 내역을 비교대사하면서 매출누락된 쟁점매출이 수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OOOOOOO의 거주지에 대하여는 거론된 사실이 없었고, OOOOOOO에 대한 쟁점매출이 세일무역을 통해 이루어 졌다는 진술도 없었으며,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은 청구인의 매출처별 원장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하였기 때문에 조사당시 쟁점매출이 수출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이 OOOOOOO에게 수출되었다고 주장하나, OOOOOOO의 출입국증명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과세기간에 있어 동인의 해외거주 여부 및 보따리상으로 볼만한 출·입국사실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출이 OOOOOOO에게 수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관련 서류(수출면장, 수출신고필증, 수출신용장, OOOOOOO와 주고받은 FAX 등)나 이 건 통관을 대행하였다는 세일무역의 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매출처별 원장과 OOOOOOO 명의의 통장을 대사하면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수출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통장 및 OOOOOOO의 거래인감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저축예금에는 OOOOOOO가 직접 입금한 것이 없고, 국내에서의 입금과 해외에서의 입금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입금자들이 쟁점매출의 대금과 관련하여 입금한 사실(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이나 예금을 누가 현금인출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이 제출하는 거래처 원장에 입금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의 원단이 수출되었다고 본다거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매출의 대금이라고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매출의 원단이 세일무역의 통관대행에 의하여 OOOOOOO에게 수출되었다거나 OOOOOOO가 소위 ‘보따리상’으로서 동 원단을 매입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출처별 원장의 대금이 OOOOOOO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저축예금에서 인출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OOOO가 쟁점매출의 대금 중 136,095,600원(쟁점대금)을 청구인이 수출한 제품의 불량 등을 이유로 지급할 수없다고 통보하면서 청구인에게 이란에 직접 입국해서 불량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였으나,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안전문제 등으로 도저히 이란에 갈 수가 없었고, 이미 수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제품의 경우 상품성이 없다는 점에서 무리한 운송비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수출품의 반품을 요청할 수도 없으므로 고스란히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쟁점대금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O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클레임을 제기한 사실이나 쟁점대금의 회수불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쟁점대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대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