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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0200
건물명도 등 임대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2017. 1. 12. 조정성립으로...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2017. 1. 12. 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같은 날 조정부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성급하게 조정에 임하여 연체된 월세 등을 계산하지 못하고 착오로 조정에 이르렀다며 기일지정신청과 함께 본소 청구취지에 따른 판결을 구한다.

살피건대,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은 확정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사유가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2017. 1. 12.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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