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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중앙2018교섭34]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대표결정 | 2018-06-15
구분

교섭대표결정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615

판정사항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자신의 자발적 의사로 조합원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이 제출한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가 2018. 2. 21.자로 동 노동조합에 도달하여 같은 날 이중가입 조합원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8. 2. 28.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탈퇴한 조합원 64명을 제외한 34명이다. 그리고 전체 조합원 수는 135명이며,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1명이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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