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0930 (2015.04.0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평가된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평가목적도 시가 참고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전40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3. 남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OOO 소재 토지 142.1㎡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4.7.30.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5.1.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고 있고OOO, OOO은 상속개시일인 2013.1.13.보다 1년 6개월 전인 2011.6.2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감정가액은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상속개시일 이후 1년 6개월 이후 양도가액이 OOO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며, 처분청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OOO원이라고 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2011.6.15. OOO원이라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1.13. 쟁점부동산을 배우자 OOO으로부터 상속받았으나 당초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2014.3.10. 상속세 기한 후 신고시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소급감정받으면서 취득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을 상속개시일이 아닌 2013.7.1.로 해서 2014.2.14. 및 2014.2.12.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각각 평가한 가액의 평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미달)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개별공시지가
(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목적은 일반거래(시가 참고용), 기준시점은 2013.7.1., 조사기간은 2014.2.5., 작성일은 2014.2.4.,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목적은 시가 참고, 기준시점은 2013.7.1., 조사기간은 2014.2.5., 작성일은 2014.2.12.,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판례에서도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고 있고,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3.1.13.부터 1년 1개월이 지난 2014.2.14. 및 2014.2.12. 소급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평가목적도 시가 참고용인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즉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OOO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