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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 | 부가 | 2008-01-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 (2008.01.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의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상가 분양계약 내용

- 총 분양금액 : 880백만원

- 분양대금납부 방법

· 계 약 금 : 2006.12.28. 176백만원

· 1차중도금 : 2007.04.28. 176백만원

· 2차중도금 : 2007.07.28. 176백만원

· 잔 금 : 준공시 352백만원(준공일은 2007.11.22.이며 준공일에 미수납)

※ 잔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서상 “분양자는 입주지정일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주일내에 서면으로 수분양자에게 통보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2007.12.22.까지 잔금납부 후에 입주하도록 서면통보하였으나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입주도 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475, 2001.03.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46015-3588, 2000.10.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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