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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가 외국학교에 지출하는 자녀교육비의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4128 | 소득 | 1995-11-09
문서번호

법인46013-4128 (1995.11.09)

세목

소득

요 지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그 학교에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대상교육비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그 학교에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교육자재대, 스쿨버스비, 과외수업비, 식대, 기부금등 우리나라에서 개인적부담비용으로 보는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당해 교육비는 구 소득세법(1994.12.22개정전 법률)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교육비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외국학교에 자녀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유학중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시) 교육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공관 또는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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