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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0 | 상증 | 2005-09-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0 (2005.09.16)

요 지

법인이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법」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법」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인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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