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의 국민주택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88 | 부가 | 1988-09-21
문서번호
부가22601-1688 (1988.09.21)
세목
부가
요 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림.붙임 :※ 부가22601-1510, 1988.08.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 신축판매사업자로서 건축법 제2조 제5호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 분양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50평의 대지에 1층 1세대(25평), 2층 1세대(20평)로 2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각각 독립된 출입구.부엌.화장실 등을 갖도록 설계.건축
하고, 세대별로 각각 별개의 보존등기를 하여, 이 건물 1동(1층 및 2층)
을 동일인에게 분양할 때 각 세대별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건물
전체(위 경우 45평)를 동일인에게 분양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