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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의 국민주택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88 | 부가 | 1988-09-21
문서번호

부가22601-1688 (1988.09.21)

세목

부가

요 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림.붙임 :※ 부가22601-1510, 1988.08.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 신축판매사업자로서 건축법 제2조 제5호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 분양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50평의 대지에 1층 1세대(25평), 2층 1세대(20평)로 2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각각 독립된 출입구.부엌.화장실 등을 갖도록 설계.건축

하고, 세대별로 각각 별개의 보존등기를 하여, 이 건물 1동(1층 및 2층)

을 동일인에게 분양할 때 각 세대별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건물

전체(위 경우 45평)를 동일인에게 분양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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