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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2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00:28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씨티에이스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J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위 항소심 재판과의 병합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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