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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62 | 법인 | 1998-04-18
문서번호

재재산46014-62 (1998.04.18)

세목

법인

요 지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 신

1.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일(1985. 1. 1) 현재의 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85. 1. 1 현재의 기준시가)와 1984. 12. 31 이전의 취득가액에 1984. 12. 31 이전의 취득일부터 1984.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2.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에 이를 가산하는 것이며,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을 가산한 총취득가액에 양도면적이 총취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5 【기준시가의 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법인이 1985. 1. 1(의제취득일) 이전에 한 필지(N번지)로 된 토지와 동 지상에 A, B, 2동으로 된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매각하기로 회사 방침을 정하고, 노후된 공장 건물 B동은 거액의 철거비용을 들여(철거물의 처분가액은 없음)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고,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한 공장 건물 A동은 그대로 두고 분필 절차를 밟은 후(N, N-1, N-2, N-3, N-4 번지로 5분됨) 분할 양도하게 되었음(이때 A동 공장건물은 분할후 N-1 번지상에 있고, 멸실된 B동이 멸실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가정하면 N-4 번지상에 있게 됨).

(질의 1) 양도가액은 분명하지만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는 불분명하여,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할 때, 동령 제124조의 5 제14항의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4항동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2항 제1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멸실된 B동의 기준시가도 고려되는지, 아니면 고려되지 아니하는지.

(질의 2) 상기 질의 1에서 고려된다고 할 때, 5분된 전 필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각각 부분적으로 고려되는지, 아니면 N-4 번지의 취득가액 계산시에만 전액 고려되는지.

(질의 3) B동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거액의 철거비용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여 환산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상기의 경우에도 환산된 취득가액과는 별도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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