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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시 기업공개의무 이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204 | 법인 | 2003-12-16
문서번호

재법인-204 (2003.12.16)

세목

법인

요 지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동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동 법인이 행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는 것임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된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동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동 법인이 이미 행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공개의무 이행여부과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o 기업공개를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기업공개의무를 승계하는 것(법인 22601-84, 1992.1.11.)이고, 합병법인이 이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경우 사전에 합병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법인이 동 제도를 이용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후 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구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법인 22601-2242, 198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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