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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410 | 지방 | 2021-04-08
[청구번호]

조심 2020지0410 (2021.04.0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속 기관내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변동은 파견근무나 부처교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지04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에서 근무하면서 2015.1.2.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6.4.27.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보아 2020.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면서 2015.1.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15.8.31. OOO 소재 OOO으로 발령나면서 출퇴근이 힘들고(버스를 4번씩 갈아타면서 왕복 6시간 소요, 운전 못함),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하여 OOO시에 전셋집을 얻고자 부득이하게 2016.4.27. 쟁점주택을 매각하게 되었다.

그 이후 2019.2.25. OOO, 2019.5.29. OOO로 발령이 나서 지금까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도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싶었으나, 근무지 등으로 인해 OOO 소재 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거주할 형편이 못되었으므로 이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서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그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속 기관에서 순환보직에 따라 인사발령을 받았을 뿐 「국가공무원법」에서 말하는 ‘파견근무’나 부처간교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을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2.29. OOO로 인사발령 받아 2013.5.15.부터 OOO에서 근무하였다.

(나) OOO는 2014.12.15. OOO로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2.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5.8.31. OOO로 인사발령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6.4.27.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인사발령을 받은 후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면서 2015.1.29.부터 2015.11.18.까지 기간 동안의 쟁점주택에 대한 관리비납입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OOO 소속 공무원으로, OOO가 OOO로 이주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점, 매각하게 된 데에 대하여 사망·혼인·해외이주·정년퇴직·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소속 기관내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변동은 파견근무나 부처교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가. 해당 기관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주택의 취득일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안전행정부

6. 여성가족부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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