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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693 | 상증 | 1989-05-10
문서번호

재산01254-1693 (1989.05.10)

세목

상증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133, 1988.11.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권의 상가분양에 대한 양도양수한 경우 증여세과세 질의.

가. 별첨 위임자의 내용과 같이 남편이 가사정리 사정으로 처 명의로 계약체결하여 단순한 심부름 관계에 지나지 않고 자금은 전부 남편 통장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나. 그러나 일선세무서에서 상속세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해당된다고 설이 있으므로 본첨에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다. 임차원 설정은 등기부상등기하지아니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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