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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579 | 부가 | 2003-10-09
문서번호

서삼46015-11579 (2003.10.09)

요 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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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