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하철공사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법1265-869 | 부가 | 1982-07-16
문서번호
조법1265-869 (1982. 7. 16.)
요 지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해당함
회 신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해당한다.
조법1265-869 (1982. 7. 16.)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해당함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