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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하철공사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법1265-869 | 부가 | 1982-07-16
문서번호

조법1265-869 (1982. 7. 16.)

요 지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해당함

회 신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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