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077 (2017. 5. 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업계약서가 첨부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점, 이후 청구인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업해지서가 첨부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따라 공동사업자에서 해지된 점, 동업계약서상 공동사업 지분, 수익비용의 배분, 출자금, 비용 및 부채에 대한 책임, 사업운영에 대한 상호협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전 공동사업자가 운영한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8개월여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30.부터 2012.1.12.까지 OOO 소재 OOO(제조‧도매/침구‧의류원단, 2009.2.20. 개업, 2012.7.23.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지분 60%)로 국세청 전산자료상 등록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명의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5.12.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김OOO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명의도용 범죄피해자로 쟁점사업장의 가공매입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장OOO(63년생)를 “사기, 사기교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피고소인 김OOO(52년생), 정OOO(76년생), 이OOO을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2016.4.8.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소OOO하였으며, 경찰수사관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은 동일한 수법의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4명 모두 같은 범죄 사건에 연루된 지명수배자들로서 경찰 측에서도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바, 만일, 청구인이 돈을 벌 요량으로 사업을 하였다면 굳이 2주 동안만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을 이유가 없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방증이 되며, 동업계약서 표시된 출자금 OOO원 중 청구인은 단 OOO원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지분이 가장 큰 대표자라면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이 오고 갔을 것이나 청구인의 통장에서 OOO와 관련된 어떠한 금전도 오고간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동업계약서, 동업해지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청구인 기재란에 100% 자필로 작성하였을 것인데, 유독 동업계약서와 동업해지서만 청구인의 인영이 있을 뿐 다른 서류 등에는 청구인의 자필이나 인영 없이 위조된 것이고, 동업계약서 등도 청구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면 굳이 성명 부분만 작성하였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특히 청구인 지분이 60%인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청구인이 앞장서서 충분하게 영위하거나 진행했었을 것이나, 위 피고소인들의 유령회사는 허위매출을 일으키는 불법적인 회사들이다.
(다) 청구인은 피고소인들과는 일면식이 없고, 쟁점사업장 자체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지인”이라고 표시된 것들을 포함한 기재사항이 청구인의 필체가 아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공모 없이 피고소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일 뿐이다.
(2)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에게 세금만을 부담시킬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청구인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이고, 현재 청구인이 고소를 하여 진행 중이기에 동업자로 되어 있는 김OOO과 청구인을 같이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전 공동사업자 이OOO(65년생)이 2010.9.1.부터 2012.3.23.까지 OOO(122-29-17***)이라는 상호의 침구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2011.4.1.~2011.12.31.까지 동 업체에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OOO(130-30-75***)이라는 상호로 섬유‧의류 도소매업을 2011.11.10.~2012.2.5. 영위한 이력이 있고,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제출된 동업계약서와 동업해지서에 청구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등에서 동업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과세처분 이후 청구인이 관련인(장OOO 외 3인)들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아직 수사 중에 있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사업장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지분 6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OOO
(나)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2013.7.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추계-기준율)를 하였고, 쟁점사업장OOO의 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1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OOO(122-29-17***)에서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OOO원이 있고, 근무기간은 2011.4.1.~12.31.로 나타난다.
(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6.4.8.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장OOO, 김OOO, 정OOO, 이OOO를 고소하였고, 동 사건은 2016.6.20.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으로 이송된 후 다시금 2016.7.4. OOO경찰서로 이송되어 경제수사1팀으로 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2.1.5.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및 동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되었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첨부된 동업계약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11.10.25.자 발급분)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2012.1.12.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첨부된 동업해지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의 고소사건 담당 형사는 김OOO도 장OOO가 시키는 대로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할 뿐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 등을 취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진실이 밝혀진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내역이나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 모두가 명의도용으로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은 단 OOO원의 수익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청구인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고, 청구인의 OOO 통장에 표기된 청구인의 서명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상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명의도용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업계약서가 첨부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점, 이후 청구인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업해지서가 첨부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따라 공동사업자에서 해지된 점, 동업계약서상 공동사업 지분, 수익비용의 배분, 출자금, 비용 및 부채에 대한 책임, 사업운영에 대한 상호협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전 공동사업자가 운영한 ‘OOO’이라는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8개월여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