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469 (2000.06.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단독세대주로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도 부재중에 1회 방문하고 주소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참조결정]
국심1998서2095 / 국심1997서2721 /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199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26,715,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77.11.26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94.31㎡와 1985.7.15 신축한 위 대지상 건물 62.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처 OOO와 이혼으로 인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2.2 청구인에게 93년분 양도소득세 26,715,9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9.2.8 위 납세고지서가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처분청의 직원인 청구외 OOO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게 되어 1999.3.2 공시송달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2.10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O(이하 “청구인 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실지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주소지에서 이 건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서 및 체납국세납부독촉안내문을 송달받았으므로 서류송달에 전혀 지장이 없었으나,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납세고지서가 “이사감”이라는 사유로 1999.2.8 반송되었다 하여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사실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1999.2.19 청구인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였다고 하나, 단독세대주인 청구인은 당연히 주소지에 없는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메모나 연락처 등을 청구인 주소지에 남겨 놓는 방법 등으로 송달노력을 하지 않고, 단 1회 방문으로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3.2.10부터 청구인 주소지에 실지로 거주하였다고 하나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가 아닌 “이사감”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단독 세대주로서 1999.2.19 담당공무원이 출장한 바 부재중으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 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가족(처: OOO, 자 : OOO, OOO)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등기우편의 경우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발신인에게 반송하나 일반우편은 우편집배원이 송달장소에 투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주소지로 한 일반우편물 등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송달장소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우편물이 “이사감”으로 반송되었으며 주민등록이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직접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단독세대주인 수취인의 부재로 납부기한내에 이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2.10이후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청구인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993.2.2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 OOO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3.2.2 청구인주소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처분청직원이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주소지를 방문(1999.2.19)한 바 수취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1999.3.2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과 처 OOO는 1993.2.9 협의이혼하였다가 1994.9.7 혼인신고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주소지에 주소를 둔 단독세대주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이건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부재”가 아닌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고, 1999.2.19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주소지에 출장나간 바 수취인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 전시한 법령의 요건에 해당되어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① 처분청의 송달불능사유서 등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가 “이사감”이라는 사유로 반송(1999.2.8자 소인)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송달불능사유로서 “1999.2.19 주소지 방문한 바 수취인부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 OOO와 이혼한 이후(1993.2.9)인 1993.2.10 단독세대주로 하여 청구인주소지로 전입한 이래 주소변동 없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주소지로 송달한 1999.1.7자 이 건 결정전 통지서 및 1999.9월 이 건 체납국세 납부독촉 안내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인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되며,
③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실지거주 여부를 인근 주민등에게 확인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부재중이라 하여 공시송달함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것이고(국심98서2095, 99.9.8외 다수 같은 뜻),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면 이웃집이나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여 납세의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 적어도 청구인이 귀가할 것에 대비하여 납세고지 사실을 알리는 메모라도 남겨두어야 할 것이므로, 일차 방문하여 수취인이 없다고 그냥 돌아온 것이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부송달이 안된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함은 부적법한 것이다(대법97누17575, 98.6.12 같은 뜻)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단독세대주로서 처분청의 직원이 청구인주소지를 방문한 주간에는 청구인이 부재중일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주소지를 1회 방문시 청구인의 거주사실에 대한 인근주민이나 관계자 등의 탐문조사를 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귀가에 대비하여 납세고지사실을 알리는 최소한의 노력없이 수취인부재라 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국심97서2721, 1998.2.10 다수 같은 뜻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