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피고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창성개발로부터 토석 가공, 운반 등을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나. E 소유의 양산시 G 임야 46,275㎡와 주식회사 F(E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소유의 H 공장용지 2㎡(이하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속한 토지인데, 위 토지구획정리조합 및 창성개발은 E과의 사이에 원석 채취 및 그 대금 등에 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여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E은 2011. 5.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의 원석 채취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다시 원고는 2011. 10. 27.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석 채취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토취암총수량 : 1,450,000㎥
2. E, ㈜F 토취암대금 지불금액 (1,450,000㎥ * 1,000원 = 1,450,000,000원)
3. 위임자 : 원고 토취암대금 지불금액 (1,400,000㎥ * 500원 = 700,000,000원)
4. 원석대금 지불조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원석채취 사용분에 대하여 매월 정산하여 익월 15일 대금(피고 약속어음 5개월)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상기 어음에 대한 채권 보전관계는 차후 협의한다.
5.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한다.
6. 공사착공시점은 2011년 12월 1일로 한다.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외부요인(토지소유자 변경 등)이 발생시 그 시점부터 본 약정서는 효력을 정지한다.
8. 기타 세부사항은 원고 대표이사 I과 피고 대표이사 J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원석을 채취하였고, 2013. 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5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원석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