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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00421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88,591,126원과 그 중 125,265,347원에 대하여 2017. 3. 2.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6번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우리은행은 2013. 6. 27.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우리파인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16. 6. 17.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⑶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정해진 기한에 변제하지 않았다.

⑷ 피고는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4. 20. 파산선고(2015하단349), 2015. 6. 9. 면책결정(2015하면347)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6. 24. 확정되었다.

⑸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⑴ 항변의 요지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⑵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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