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6....
이유
1.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C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15. 5. 12.경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2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피고 C는 2016. 1. 20.경 원고에게 ‘F일반산업단지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으로 위 돈을 받아 2016. 2. 28.까지 위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 1억 원 등 합계 3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피고 D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8.까지 위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B를 비롯한 위 피고들로부터 위 3억 1,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3억 2,000만 원을 3회로 나누어 2016. 4. 15. 1억 원, 같은 해
5. 15. 1억 원, 같은 해
6. 15.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았다.
다. 피고 D은 2016. 7. 13. 원고의 요청에 따라 C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F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을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 양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