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3. 10.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1. 5. 28.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 중이다.
나. 한편 피고는 1991. 1. 1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을 실시한 후 1991. 2. 21. 위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40,170,000원을 공탁하는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4 내지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권원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2. 6. 20.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1991년경부터 위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자주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특히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원고는 피고가 공특법상 협의취득 절차로 행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결여하여 절차가 위법하므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다툰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