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07 2017고정7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문중 소유의 임야 약 825㎡에서, 위 임야 밑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E 밭에 흙이 내려오지 못하게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임차한 굴착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토석 채취를 함으로써 산지 복구비 약 11,088,2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 임야에 낙엽송 등을 심어 원상 복구하고 그 임야의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