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전0525 (1999.11.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신고기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증여해지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6중3564
[따른결정]
국심1999중18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 OOOOOOO OOOOO O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8.17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총 분양가액 89,419,178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8.9.12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분 증여세 19,20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9.25 이의신청, 1998.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증여등기라 함은 등기접수일인 바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후에도 계속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의 父가 잔금을 납입하였으며, 증여계약서(1995.8.17) 및 증여해지서(1996.2.15)와 같이 6개월내에 반환되어 원상복구된 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설사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증여세 고지일 이전에 증여해지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건은 단지 재개발조합명부에 명의개서된 것인 바 이를 국가에서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는 공부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를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를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증여해지하여 소유권환원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 ...(중략).... 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17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 OOOO OOO 임야 40㎡를 증여받고 같은곳에 재건축한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는 바(분양가격 89,419,178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6.2.21 증여해지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증여해지서, 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의 확인서(1998.9.19) 및 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처분청에 대한 회신공문(동주재조98-434, 1998.8.21)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를 해지하여 부(父) 청구외 OOO에게 환원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위 전시 법규정을 살펴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으로 증여등기일(등기접수일)인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시기는 소관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되는 것으로(국세청 재산01254-3486, 1991.11.9) 이 건의 경우 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건축조합에 비치된 권리의무승계대장상의 명의변경한 시점인 1995.8.17을 증여에 의한 취득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4) 청구인은 증여확인서(1995.8.17) 및 증여해지서(1996.2.15)에서와 같이 6개월내에 반환되어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처분청에 대한 회신공문에서와 같이 1996.2.21 명의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5.8.17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건 증여세 고지일 이전에 증여가 해지되어 증여세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주장 또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7누1884, 1997.7.11 같은 뜻).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를 증여세 신고기한인 6개월(1996.2.16)을 경과하여 1996.2.21 증여를 해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96중3564, 1998.1.31 등 다수 같은 뜻)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