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2726 (2005.09.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이 아니라는 매수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면이 있어 법률적 사안의 판단을 진술에 의존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1.10.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133,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번지 OOO(광업/토사석채취업, 사업자등록번호 : OOO)사업을 2003.8.13. 청구외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과 이O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굴삭기(포크레인) 2대를 229,063,636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라 하여 포크레인 2대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사업을 양수한 이OOO의 진술 등을 근거로 굴삭기 2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OOO이 제시한 취득세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2004.1.10.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133,59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고지가 있은 후 세금계산서 교부문제 등에 대해 처분청에 상담을 하고 굴삭기 2대 양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2003.9.30.자로 소급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25,836,0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이의신청을 거쳐 2004.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인지 여부
청구인은 2003.9.30. 폐업하면서 재고재화로 굴삭기 2대를 매각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OOO에게 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133,590원을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2004.1.14.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후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4.1.26. 부가가치세 25,836,08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사실을 인정하여 고지된 세액 28,133,590원은 결정취소하고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매매목적물건 표시가 OOO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자산, 부채 목록이 없더라도 OOO내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양도한다는 의미이고,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양도일 이후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 또한 포괄적 양도·양수를 포함하는 뜻이며(계약당시 매수인도 동의함), 매수인측도 석산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자산, 부채 현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양·수도로 보아야 하고, 산주의 반대로 채광권에 대한 산주와의 임대차계약 연장이 무산되어 다시 수정계약을 했을지라도 굴삭기 2대를 이OOO이 실제로 양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등 사업장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굴삭기는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이므로 경과년수를 감안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인지 여부
청구인은 폐업 당시는 물론 이 건 자료소명 요구시까지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이OOO이 제시한 확인서, 계약서 및 취득세 영수증 등에 의거 굴삭기 2대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 명의의 채석업 허가는 이OOO 명의로 명의변경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한 산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연장을 산지 소유주가 거부하여 2004.4.6.로 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굴삭기 2대중 1대는 재매매를 통해 청구인이 다시 소유하고 양수인은 1대만 양도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양수인과의 매매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사업장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 굴삭기 2대는 폐업일(2003.9.30)전인 2003.8.13.자로 매매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계약서상의 매각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석산채광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는지 여부와 (2) (예비적 청구) 굴삭기는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이므로 경과년수를 감안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5. OOO로부터 OOO번지 공·사유림내에서 채석업 허가(이하 “채석사업장”이라 한다)를 받고 산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OOO라는 상호로 채석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은 2003.8.13. 이OOO과 4억7천만원에 채석허가권, 굴삭기 2대 및 석산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장비를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콤프레샤 2대 제외)하고 2003.9.30. 폐업하였으며, 쟁점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이OOO이 처분청 세무조사시 산주와의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책임지기로 한 당초 특약사항을 청구인이 불이행하여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양수인은 사업장 사용권한과 굴삭기 1대만 양수받아 사용하고 있고 채광권, 산주와의 임대차계약, 굴삭기 1대(재매매)등은 청구인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청구인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굴삭기 2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OOO이 제시한 취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4.1.10. 청구인에게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3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3.8.13.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상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의 모든 시설물, 공·사유림내 채석허가권, 산주와 체결한 산지 임차권, 석산근로자 인부 약 23명을 포함하여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계약서 특약사항(매도인이 2004.4.6. 채석허가 만료시 재허가를 위해 산주와의 임대기간연장을 책임진다)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못해 2003.10.2. 수정분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2003.9.30.까지 지급키로 한 잔금 170백만원을 청구인이 포기하는 한편, 채석허가만료시의 임야복구비용으로 8천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2003.10.1. 이OOO이 석산을 모두 인수받았으며(따라서 순수한 실매매대금은 220백만원임), 굴삭기 2대의 리스료도2003.10월부터는 이OOO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2.4월 OOO로부터 채석사업장내에서 2002. 4.7.부터 2004.4.6.까지 석공예용 또는 건축용으로 백색 화강암 146,200㎡를 채석할 수 있는 공·사유림내 채석허가 및 허가명의변경 허가를 받았고,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증(채광권) 명의는 2003.10.8.자로 청구인에서 이OOO로 명의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사업장을 양도할 당시 산주와의 임대차 잔여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양수자인 이OOO에게 인계된 것으로 인정된다(폐업신고일자 2003.10.10).
(6)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굴삭기OOO는 2003.10.18. 이OOO 명의로 변경되었고, 2003.12.12. 동 굴삭기의 명의가 다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굴삭기 1대OOO는 2003.10.18. 이OOO 명의로 변경되었고, 2003.12.18. 근저당권자 청구인, 채무자 이OOO로 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OOO 발행 서류에 의하면 2003.10.1. 이후 굴삭기 2대에 대하여 납입된 리스료는 16,012,820원(4,003,205원×4회), 19,717,525원(3,943,505원×5회) 등 합계 35,730,345원으로 확인된다.
(7) 굴삭기등 기계장치시설 명의이전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OOO는 2003.10.20. 매수자 명의로 명의변경이전되였으며, 리스할부로 구입한 굴삭기 2대(① 2002.6.26. OOO 1대 193,358천원. ② 2002.8.31 OOO 1대 189,222천원, 합계 382,580천원)는 양수자인 이OOO이 할부금을 연체하는 등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OOO(주)의 리스승계 승인을 받지 못해 1대는 청구인 소유로, 나머지 1대는 근저당권설정(8천만원)을 한 후 양수자 명의로 하였는 바(굴삭기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리스료가 모두 해결되면 원상복구키로 합의함), 처분청이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본 굴삭기OOO등 2대는 2003.10.18.자로 매수인 명의로 하려고 했으나 매수인의 담보부족으로 리스 이전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리스료 납부를 촉구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한 것으로, 양도인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후 리스료를 매수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 양도인이 그 부채를 갚아야하므로 부득이 소유권자를 매도인 앞으로 다시 이전하는 명의변경절차를 밟은 것으로(매수자의 리스료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것임) 현재 매수일 이후 굴삭기 리스료를 매수인이 납부하고 있고, 현재 산 복구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굴삭기의 공부상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권자는 매수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8) 청구인은 2004.1.14. 굴삭기(장비)매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고 굴삭기 2대의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03.9.30. 이전으로 소급 발행하여 2004.1.26. 부가가치세 25,836,08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기간 경과후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하였다.
(9) 청구인은 2002.4월 임야소유자 최OOO과 석산임대차 계약(계약기간 2년)을 하고 매월 8백만원(보증금은 없음)을 지급하였으며(계약서 분실),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하면서 석산 사용임차권을 매수인에게 넘겨 주어 임차료를 매수인이 납부하고 있으며,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증(채광권) 명의는 2003.10.8자로 청구인에서 이OOO로 명의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폐업신고일자 2003.10.10).
(10) 석산 매수시점에 OOO내에 일하는 종업원은 약 23명(공단에 신고하는 인원은 5명임) 정도이고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부채) 등을 매수인이 인계 받았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할 당시의 종업원 약 23명(공단에 신고한 인원은 5명)에 대한 종업원 퇴직금(부채)을 매수인이 인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폐업하기 직전년도말 현재 종사직원의 소득자료제출집계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말정산 내용과 매수인이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연도말의 종사직원 연말정산 내용을 대조해 보면 청구인이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에 고용했던 종업원 대부분이 사업양도후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인다.
(11)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계약 체결에 따라 채석허가권, 굴삭기, 임대차계약, 종업원 등 채석사업장에서의 채석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관계 조정문제는 사후적인 문제로서 사업의 동질성을 해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계약이 아니라는 매수자인 이OOO의 진술에만 의존한 면이 있어 법률적 사안의 판단을 진술에 의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임대차계약 관계가 당초의 특약조건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수정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양도 당시 잔여임대차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채석사업장을 양수인이 실제로 이용한 사실로 미루어 임대차 관련 이용권은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양수인 이OOO이 채석허가권을 명의변경하여 동일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 위 (1)의 결정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