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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199 | 소득 | 2003-05-13
[사건번호]

국심2002서3199 (2003.05.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0.2. 특수관계자인 정몽훈으로부터 성우전자(주)의 발행주식 8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7,692원에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5,478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1,870,83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2.5.2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2002.9.14. 근로소득세 823,42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실제 양수도일인 1999.10.2. 보다 9개월이나 전인 1998.12.31. 현재의 평가액(1주당 @ 5,478원)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거래당시의 시가평가액이 아니므로 잘못이고,

또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서와 같이 쟁점주식의 1999.9.30. 현재의 1주당 평가액은 @ 7,705원이므로 처분청이 고가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1) 청구법인은 1999.10.2. 현재 기준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시하나, 이는 2000.4.24에 소급작성된 주식평가보고서로 동 보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금액은 각각 174,835백만원 및 121,267백만원이고, 1998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금액은 141,776백만원 및 114,991백만원으로 차이가 있는 바, 이를 입증할 부속증빙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어 위 차이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는 주식평가보고서상의 평가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고된 재무제표인 직전 사업연도말 법인세 신고서를 근거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자산·부채 변동상황을 감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1999.10.2. 특수관계자인 정몽훈으로부터 매입한 성우전자(주)의 발행주식 845,000주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출자자등에게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23조의 4 제2항·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의 1999.10.2. 현재의 1주당 평가액은 @ 7,705원으로 고가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주식을 발행한 성우전자(주)는 1996.5.22. 설립된 반도체소재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1.12.3. 부도발생하여 현재 회사정리절차 개시중에 있고, 쟁점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평가보고서는 1999.10.2. 현재를 기준으로 2000.4.24. 소급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토지 및 건물 등 주요 자산의 평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고, 1999.9.30. 현재의 대차대조표 이외에 주식평가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주당 평가액(@ 7,705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가】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가액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기준으로 한 1999.9.30. 현재 임의작성한 대차대조표 이외에 세부평가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평가액의 적정성여부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1999.10.2)까지의 변동된 순자산가액을 가감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하고 고가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5 월 13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박 용 오

유 시 권

임 승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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