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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청구법인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7727 | 종부 | 2021-04-08
[청구번호]

조심 2020서7727 (2021.04.08)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하게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9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2011.11.9.「OOO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OOO”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전문휴양업 등록 등을 지정요건으로 하여 OOO 일대를「OOO 조성사업 OOO」(이하 “OOO”라 한다)로 지정․고시(OOO 고시 제2011-111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3.24. OOO 내인 OOO 외 5필지 83,842㎡ 및 그 지상 건물 19,627.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지목변경 및 신축)하였고,「OOO 감면조례」(2013.1.16. 조례 제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쟁점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2012년∼2016년 귀속분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OOO는 2017.2.23. 청구법인이 당초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예정된 사업기간 경과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전문휴양업에 제공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등록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OOO의 지정을 해제․고시하였다.

라.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위 지정해제에 따라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를 면제하였던 2012년∼2016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7.6.12.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고, 동 재산세 등 부과내역 변동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었다.

마.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20.5.15.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OOO의 위법한 OOO의 지정 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3.26. OOO법원에 소송OOO을 제기하여 현재 OOO 해제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1) OOO은 청구법인이 전문휴양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오인하여 청구법인의 전문휴양업 등록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OOO의 지정이 해제되어 당초 감면받았던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이는 위법한 OOO의 지정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한 재산세 등의 부과에 터잡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OOO의 등록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면 OOO의 지정 해제도 위법하게 되는 것인바, 먼저 등록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이란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가목), OOO은 청구법인이 앞의 두 가지 요건(숙박시설 및 수영장)을 공히 갖추고 있음에도「관광진흥법」규정을 임의로 해석[청구법인의 수영장은 휴양콘도미니엄 숙박업 등록을 위한 필수 시설이므로, 전문휴양업 등록을 위해서는 숙박업 시설(수영장을 포함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이외에 별도의 전문휴양시설이 필요하다]함으로써 해석상 오류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전문휴양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선행 세목인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즉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국가는 위 재산세 부과내역에 근거하여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2) 한편「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는 대신,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21조 제4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역시 재산세 감면 여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3) 결국,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면서 세액의 감면 역시 재산세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서 이 건에 있어 쟁점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함이 법원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 조성사업 OOO의 지정해제에 따른 OOO의 청구법인의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6조【비과세 등】①「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과 경정】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법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6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2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동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개발센터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⑧ 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별표 1] <개정 2011.10.6>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2011.11.9. OOO 제2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시행한 ‘OOO’ 지정․고시(OOO 고시 제2011-111호) 사항의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당시 투자자인 OOO 주식회사가 2013.10.2.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됨)이 사업시행자(투자자)이며, 그 지정의 요건은 전문휴양업의 등록이다.

<OOO 지정ㆍ고시 주요 내용>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3.24. OOO의 개발사업자시행자로서「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물의 신축)한 후, 당초 쟁점조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2017.2.23.자 OOO 지정 해제에 따라, OOO은 2017.6.12. 청구법인이 당초 면제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2년∼2016년 귀속분 재산세 등을 추징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1.13. 쟁점부동산 내에 기 설치된 다른 실외수영장 1개소OOO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업종 : 수영장업)으로 신고를 한 후, 2017.1.25. OOO에게 해당 실외수영장 1개소를 요건으로 하여 전문휴양업 등록(공통기준 :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개별기준 : 수영장)을 신청하였다.

(5) OOO은 2017.2.23. ‘청구법인의 수영장은 휴양콘도미니엄 숙박업 등록을 위한 필수 시설이므로, 전문휴양업 등록을 위해서는 숙박업 시설(수영장을 포함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이외에 별도의 전문휴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위 전문휴양업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6) OOO는 2017.2.23. OOO에 대하여 ‘2011.11.19. OOO로 지정되었으나, 사업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당초 지정기준인 전문휴양업을 등록하지 못하여 OOO 제1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OOO 제1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ㆍ고시(OOO 고시 제2017-59호) 하였다.

(7)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8.1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일인 2017.2.23.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만 이를 추징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17지947, 2018.12.28.)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3.26. OOO에 행정소송(사건번호 2019구합5308)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OOO의 지정 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및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하게 OOO 지정 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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