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분할건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0491 | 부가 | 1995-06-14
[사건번호]

국심1995구0491 (1995.06.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단순히 등기부상 분할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1992광4178

[주 문]

환급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1.18 청구외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OOO에서 OO기업을 설립하여 부동산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중 1993.9.4 분양목적으로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O 및 같은곳 OOOOOOO 대지 합계 1,801.75㎡ 지상에 아파트·상가 복합건물 9,71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3.12.9 청구인 등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공유자지분 : 각 1/3) 하였다.

그러나 쟁점건물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자금압박으로 공사대금을 계약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분양활성화 및 경영합리화 목적으로 쟁점건물중 미분양된 상가건물을 청구인등 공동사업자의 소유 지분별(각 1/3)로 분할(이하 각자에게 배분된 건물을 “분할건물”이라 한다)하여 각자 명의로 우선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당시 미지급된 공사대금 1,345,000,000원을 1인당 450,000,000원씩 나누어 각자 책임하에 건설회사에 변제하기로 하고, 동 금액을 건설회사에 완납할 때까지는 분할건물의 모든 권리 즉 사용·수익권은 공동사업체인 OO기업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1994.6.1부터는 공사대금변제여부와 관계없이 분할건물을 각자가 운용·수익하기로 하는 요지의 합의서를 작성(1994.2.22)하고, 1994.3.14 동 합의서 내용대로 각자에게 분할된 미분양상가건물을 공동사업자 각자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1994.5.10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공사대금변제를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1994.6.1 기존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OO기업으로부터 분할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0,948,560원, 세액 49,094,854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고누락된 것을 1994.8.9 위 1994년 제1기 확정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에 OO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 49,094,854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수정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분할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4.3.14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1994.5.10)전 매입세액에 해당함을 이유로 1994.9.8 청구인에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OOO에서 청구외 OOO, OOO와 함께 공동으로 OO기업을 설립운영하던 중 OO기업의 재고자산인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O 및 OOOOO 소재 OO프라자 건물의 미분양상가를 공유물분할형식으로 1994.3.14 소유권이전 받고 1994.5.10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1994.6.1까지 조기에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며, 미지급 공사비(1인당 450,000,000원씩)를 각자 책임지고 1994.6.1까지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합의(1994.3.22)함과 동시에 1994.6.1까지 각자에게 할당된 미지급공사비를 건설회사에 지급하여야만 이 건 상가에 대한 사용수익권리가 발생한다는 합의사항이 있었으므로 1994.6.1을 이 건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정당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4.3.14을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1994.5.10)전 매입세액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OO기업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명도한 후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1994.6.1이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1994.3.14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은 1994.5.1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후 1994년 7월 확정신고시 임대수입금액을 8,382,956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1994.5.10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이 건 상가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은 OOO 등과의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1994.3.14 이 건 상가를 공유물분할형식으로 청구인과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공사비미지급금의 조기상환을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되 1994.6.1까지 각각 450,000,000원씩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대한 공사비미지급금으로 상환하여야만 사실상 이 건 상가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는다는 사전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때를 이 건 상가의 취득시기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4.3.14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1994.5.10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실상 임대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1994.6.1을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는 바, 이 건 상가는 청구인이 1994.5.1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1994.3.14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1994.5.10~1994.6.30까지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1994.7.25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음에도, 이 건 상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1994.6.1을 거래일자로 하여 수취하고 수정신고기간중인 1994.8.9 추가로 제출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라는 주장은 이 건 상가의 거래시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분할건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등록)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공유물은 조합체인 공동사업체에 속하는 합유물로서 공동사업자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인 바,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등의 이유로 공동사업에 공하던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공동사업체에서 별도의 사업 또는 소비주체인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취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1중163, 1991.5.15 합동회의 같은 뜻임)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제2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매매대금이 완불되고 당해 부동산의 명도가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2광4178, 1993.3.1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은 이 건 쟁점건물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여 1993.12.9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공유등기한 후, 공동사업체인 OO기업 명의로 분양하였으나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미분양된 상가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던 중 자금압박으로 공사대금을 계약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공사대금지급을 촉진하고 지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동 미분양 상가건물을 공유물분할형식으로 공동사업자 각자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1994.3.14)하고, 각자에게 분할된 미지급 공사대금을 각자 책임하에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분할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 즉 사용·수익권 등은 계속 OO기업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1994.6.1 이후부터는 공사대금지급이 지연되더라도 분할건물의 사용·수익은 각자가 하는 것으로 합의(1994.2.22)하였으며, 이 합의내용대로 1994.3.14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1994.5.31까지는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체인 OO기업이 계속하여 분할건물에 대한 관리·운영 및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각자 책임지고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인 1994.6.1 이후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청구인 등 각자 명의로 이행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분할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는 1994.3.14에 경료되었지만 1994.5.31까지는 공동사업체인 OO기업이 분할건물을 계속 관리·운영·수익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동 분할건물은 1994.5.31까지는 공동사업에 계속 공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까지는 분할건물의 분양 및 임대사업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분할건물의 공급시기는 1994.3.14 외형상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각자 책임하에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실제로 그 이용·수익권을 OO기업으로부터 명도받은 날인 1994.6.1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부상 분할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94.3.14)을 공급시기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1994.5.10)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