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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6. 12. 17. 선고 86가합281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07]
판시사항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판결요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 그 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전부소멸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2.7. 선고 65다1617 판결 (요민Ⅰ 민법 제357조(12) 600면 카1615)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0.3.7. 접수 제8789호 원인 1980.3.7.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 최고액 금 200,000,000원,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토지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건물등기부등본), 증인 최창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3.7.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그 운영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채권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에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같은날 피고 앞으로 주문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한 사실, 그런데 그후 위 차용한 위 운영자금이 모두 변제되어 위 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이를 해지하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1986.9.2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 그 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원·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우성만 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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