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893 (2017. 7. 19.)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의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장애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 상속세 계산 및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7.5. 사망함에 따라 국외재산인 OOO 외 1필지 합계 309.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OOO 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쟁점부동산과 합하여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유증으로 취득(지분:3분의 1)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아니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속재산을 아래 <표1>과 같이 평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4.1.23.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청구인 외 공동상속인 6인에게 2012.7.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상속재산 평가액
다. 청구인은 상속인 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OOO법원 2016.1.28. 선고 2015나2265 판결, 이하 “쟁점유류분소송”이라 한다)이 2016.2.18.확정되자, 그에 따라 결정된 지분대로 2016.4.2. OOO에서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한 후, 2016.6.10. 쟁점상속재산을 신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기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하였고, 처분청은 2016.11.16.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외재산의 평가는 당해 자산의 소재지국에 상관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등 과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조사청 조사 당시에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지만 이후 쟁점유류분소송이 확정됨으로써 청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 일부 지분과 쟁점주식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확정되어 상속지분의 변동이 생겼고 이를 토대로 OOO 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OOO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호 사유에 해당하는바, OOO에서 완료한 상속세 신고서상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액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 다시 산정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특례조항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상속인 간 분쟁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쟁점상속재산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OOO에서상속세 신고를 한 이후 위 ʻ부득이한 사유ʼ가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다가 무신고 조사가 끝나고 쟁점유류분소송까지 마치고 나서야 임의로 OOO에서 상속세 신고를 한 후 다시 이를 기초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ʻ부득이한 사유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또는 경정이 있을 때
3.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경정청구에대한 기각결정 통지’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국외재산인 쟁점상속재산을 유증으로 취득하면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속재산 가액 산정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청구인 외 공동상속인 6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한편,다른 공동상속인들인 OOO 외 4인은 청구인과 OOO을피고로 쟁점유류분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 및 쟁점주식 일부를 반환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에 따라 OOO에서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을 위 신고서상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기납부 상속세를 환급하라는 취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호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요건 흠결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유류분소송 등 공동상속인 간 분쟁으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사유가 있었고 쟁점유류분소송 확정 이후 OOO에서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면서 해당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호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가) 국내에 거주 중인 청구인은 OOO 소재 쟁점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OOO주(28.5%)만 유증으로 취득하여 OOO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으며, OOO의 경영진인 OOO 등 공동상속인과의 관계는 전처 소생 자녀들이라는 특수사정, 쟁점유류분소송 등으로 악화되었다.
(나) 조사청이 조사 당시 요청한 쟁점상속재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OOO의 경영진인 OOO 등에게 피상속인의 OOO 내 상속세 신고를 위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평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위 (가)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인은 동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다) OOO은 1973.5.18. 설립된 법인으로 재무제표상 쟁점부동산 은OOO 내 부동산의 가액이 과대평가되던 시기에 취득한 토지로서, 조사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시가나 청구인이 OOO에서 완료한 상속세 신고서상 평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자 OOO이 유증으로 쟁점상속재산을 모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OOO 외 4인은 쟁점유류분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은 OOO에게쟁점부동산의 지분 각 17/375 지분과 쟁점주식 각 OOO주에 대해 반환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은 공동상속인 간 분쟁으로 쟁점상속재산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쟁점유류분소송이 확정되고 OOO에서의 상속세 신고가 완료된 시점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호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따라서 쟁점상속재산 가액을 OOO 상속세 신고서상 평가액에 따라 재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법 취지에 따라 엄격히해석되어야 하므로 상속인간 분쟁이라는 개인적 사유를「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고,청구인은 당초부터 자료를 확보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계산 및 신고를 할 수 있었으며, 이후 쟁점유류분소송 결과를 반영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를 불가항력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이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이는점,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와 같은 외부적 장애사유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장애사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OOO 세법에 의한 평가액의 계산이 가능하였고 쟁점주식은 상속인 간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 상속세 계산 및 신고를 할 수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