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221 (2003.09.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폐업한 업종과 창업한 업종은 동일한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폐업전의 사업과 창업한 사업의 제조방법과 소재지 등을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1. 28.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2,997.9㎡와 동 지상건축물 1,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1,5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은 2003.2.27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 45,000,000원, 지방교육세 9,000,000원, 합계 54,000,000원은 2003.1.28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3.11.17.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공업이라는 상호로 산업용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2.1.15. 동 소재에서 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한 ○○상사라는 상호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2002.1.18. ○○공업을 폐업하고 2003.1.24. ○○상사의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열교환기 및 음이온 공기청정기 제조업을 추가하여 업종 정정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통상사는 사업자등록일인 2002.1.15.이 창업일이 되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3.1.28.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과세면제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미 폐업된 ○○공업의 목적 사업과 동종의 업종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지만 폐업전의 ○○공업의 사업은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등에 필요한 부속품인 팬, 송풍기 제조업이며 새로이 창업한 ○○상사의 사업은 철도차량 객실 등에 사용되는 항균 및 탈취기능을 가진 음이온 공기 청정기로서 제조방법, 용도, 거래처 등이 전혀 다른 제품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폐업된 ○○공업의 소재지와 당초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사 소재지는 동일하지만 업종을 추가한 음이온 공기 청정기 제조업은 동일 소재지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내의 별도의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상사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폐업하고 연접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열교환기 및 음이온공기 청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4항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동종의 사업범위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분류(4단위)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동종 사업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3.11.17.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공업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2.1.15. 동 소재에서 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한 ○○상사라는 상호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2002.1.18. ○○공업을 폐업하고 2003.1.24. ○○상사의 목적 사업인 임대업에 열교환기 및 음이온 공기청정기 제조업을 추가하여 업종 정정 신고를 필한 다음, 2003.1.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은 같은 날 신고 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2003.2.27.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폐업된 ○○공업의 목적사업은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등에 필요한 부속품인 팬, 송풍기제조업이며, 새로이 창업한 ○○상사의 사업도 철도차량 객실 등에 사용되는 항균 및 탈취기능을 가진 음이온 공기청정기로서 제조방법, 용도 등이 전혀 다른 제품일 뿐만 아니라 공장의 소재지도 폐업된 ○○공업의 소재지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 내의 별도의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상사의 창업일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필한 날인 2002.1.15.에 해당되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3.1.28.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동종의 사업범위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000.1.7. 개정고시(통계청 2000-1호)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동종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분류(4단위)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2.1.18. 폐업한 ○○공업의 사업인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917」로 분류되고 있고 2002.1.15.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사의 사업인 열교환기 및 음이온 공기청정기 제조업은 「29176」및「29174」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세 분류 4단위가 동일한「2917」인 이상 폐업한 업종과 창업한 업종은 동일한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폐업전의 사업과 창업한 사업의 제조방법과 소재지 등을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 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