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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3749 | 상증 | 2005-06-23
[사건번호]

국심2004구3749 (2005.06.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본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2003부3279 / 국심2004서1761 / 국심2003광3553 / 국심2003전2379 / OOOOOOOOOO /

[따른결정]

국심2005부4385 / 국심2005서43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 OOO OOO 146 OO종합식품 대표 손OO은 2001년 및 2002년에 각각 OOO증권(주)외 11개 상장법인의 주식 164,600주 및 339,900주, 합계 504,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 OOOO OOO동 소재 OOO증권(주)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시 손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구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증여의제)의 규정에의거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증여세 325,966,490원 및 2002년 귀속분 증여세 948,13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OOOOO OOO OO동 146 OO종합식품에 근무하던 2001년 당시 손OO 사장이 OO증권금융의 1인당 10억원의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추가대출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고 증권계좌를 개설해주었으며,그 이후 계좌입·출고 전표작성 등 모든 사항은손OO이 알아서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몇 번인가 단지 도장을 찍어 주었을 뿐이며, 이는 관련 주식대체출고전표, 손OO의 대출금지급이자 무통장입금전표 및 배당금지급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인 신탁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에 계약, 즉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이라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손OO과 명시적이던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재산소유자가 명의자의 구체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혹,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손OO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당시 손OO은 오랜기간 주식투자로 인한 평가손실 및 매매손실이 2001.6월 기준으로 각각 114억여원 및 81억여원에달하여 동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속칭 물타기수법인 추가 주식매입을 통한 평균주식단가를 낮추고자 추가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OO증권금융(주)의 대출한도 초과(1인당 10억원)와 당시 금융권에 담보제공액361억여원, 차입금 314억여원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담보로 OO증권금융(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손OO은 청구인과 정OO의 명의로 총 38억원을 차입하였고, 차입금이자 4억여원을 지급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5%와 손OO에 대한 종합소득 최고세율 2001년 40%, 2002년 36%로 인한 세부담 차액은 아래 <표>와같이 2,977천원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OO증권금융(주)의 대출한도규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조세회피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OOOOOOOOO OOOOO OOOOOOO OO OOO OOO

(OO 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손OO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2.21. 손OO과 합의하에 OOOO증권 OO서지점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계좌입출고전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배당통지서 등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손OO에게 인계한 사실 등에 의하면,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것은 손OO과 청구인의 당사자간 합의또는 의사소통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대출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나, 손OO은 보유주식을 OOOO금융(주)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을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되며, 명의신탁자인 손OO은 소득이 많은 반면, 청구인은 소득이 거의 없는 점에서 볼 때, 손OO이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타인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쟁점주식 등에 대하여 2001~2002년 기간중에 모두 79,932천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분리과세로 종결되었으나, 이 건 명의신탁이 없었더라면, 실소유자인 손OO은 위의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40%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 등의 추가부담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쟁점주식 등의 2003년 귀속 배당소득 69,674천원을 손OO의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내역은 신고기한이 본 건조사기간중에 도래하여 그 사정을 알고 합산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인 손OO이 청구인의 명의를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손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OOOOOO OOOO OO OOOOOO OO

(OO O O, O)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인 손OO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임을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불문하는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인은 손OO에게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직접개설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입·출고전표를 직접 작성하였었고, 손OO이쟁점주식을 담보로 청구인의 명의로 OOOO금융(주)로부터 10억원을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주총회참석통지서, 배당통지서등을 수령하면 이를 손OO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종합하면,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OO증권금융(주)의 대출한도규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이로 인한 조세부담 차액은 2,977천원으로 미미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1월 이전 손OO의 금융기관 부채현황 및 관련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6필지), 손OO의 증권위탁계좌손익표, OOOO금융(주)의 대출한도 관련규정 및 손OO의 부채잔고증명서, 쟁점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세부담 분석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 O),

또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사실의 유무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 OOOOOO OO OO O).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2001.1월 이전 손OO의 금융기관 부채현황 및 관련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 손OO의 증권위탁계좌손익표, OOOO금융(주)의 대출한도 관련규정 및 손OO의 부채잔고증명서 등을 보면,OOOO금융(주)의 대출한도규정 때문에 이루어진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이를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렵고(OO OOOOOOOOO, OOOOOOOOOO, OO O),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손OO의 소득은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 비하여 많은 점에서 볼 때, 당시 손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 OO O),

쟁점주식의 2002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가적용되어 분리과세로 종결되었으나, 명의신탁이 없었더라면 손OO은 2002년 귀속 경정소득금액이 2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사실로 보아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른 소득세의추가부담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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