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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52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차4826 임대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C 전 13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1999. 4. 20. 대구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0.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대구 북구 C 전 135㎡에 관하여 2001. 5. 30. F 명의로, 2002. 4. 19. G 명의로,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1995. 8.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공장과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경매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2000. 6. 19.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12,000,000원을 배당받았고, 그 무렵 낙찰자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2000. 6. 17. 북대구세무서장에게 H의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에서 ‘대구 북구 I’으로 정정신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25.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차4826호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기간 1995. 8. 15. ~ 2011. 8. 15.,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9. 8. 16.부터 2001. 8. 15.까지 2년간의 차임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6. 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1. 6. 23. 확정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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