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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08 2019노6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분노ㆍ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관련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 출소 후에도 피해자와 이웃으로 지낼 것인 점, 여전히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법 제3조 제1항), 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법 제5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1항),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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