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024 (2017. 4.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전 소유자가 쟁점토지의 일부를 절토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토지의 토질이 암석 등으로 되어 있어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 OOO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5.5.13. OOO외 4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0.19.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축물의 착공”이란 지상물의 존재여부를 떠나 지상물 설치를 위한 제반작업도 모두 포함하고 건축물을 위한 제반 토목공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쟁점토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측량, 설계의뢰 등 제반준비를 넘어 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지반공사 등 토목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지상물의 설치 및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건축과정의 일환으로 건축물 착공이 있는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토질이 풍암토라는 것을 알게 되어 토질을 연질화시킨 후 고들빼기, 들깨, 메밀 등을 경작하였으며 지상에 공장 및 창고 건축을 위하여 형질변경과 지반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는 등 풍암토라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당시에 쟁점토지는 각종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을 투입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하고 있는 중으로 건축공사에 필요한 규준틀을 설치하고 터파기를 하는 등 실제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는 OOO끝자락에 위치하는 산의 9부능선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토질이 암석 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내용>
(나) 청구법인은 2015.5.1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5.3.24. 청구법인의 동·식물관련 시설(축사)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 후, 2015.4.10. 동 시설에 대한 건축물 착공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축사 관련 건축허가 세부내역>
(라) 처분청은 2015.8.10. 청구법인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5.8.~2017.7.31. OOO외 10개필지 10,367㎡의 농지개량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16.6.27.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OOO외 10필지 토지 10,367㎡에 대하여 농지개량을 완료·진행 중이거나 일부는 임야 상태로서 동·식물관련 시설의 건축물 착공이나 농작물 경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5.8.4.∼2015.8.17.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총 72회, 2016.2.16.∼2016.5.13. 총 130회 발파작업을 한 것으로 발파작업 일지에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2015.5.13.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한 규준틀 설치 및 터파기 공사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6.27.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농작물 등을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축사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쟁점토지의 일부를 절토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