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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3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23: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관광안내소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 등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 어미 밑구녕으로 다시 들어가 씨발놈아, 거지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관광안내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를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음료수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의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행위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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