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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588 | 법인 | 2020-10-13
[청구번호]

조심 2020서1588 (2020.10.1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보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보유사실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을 체납하자, 2019.11.28. 청구인을 체납법인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자, 70%)로 지정하고, 2020.1.10.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합계 OOO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사업자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7,000주를 보유한 과점주주(70%)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12.12.12.부터 2017.12.26.까지 OOO사업장을 두고 요식업(음식주점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6.1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6.29. OOO로부터 OOO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자본금 OOO) 중 7,000주를 주당 OOO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면서, OOO실사업자인 OOO(구속 수감중)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가) 명의 대여

1) 청구인은 OOO클럽 및 OOO유흥주점에 관하여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국세청은 청구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OOO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2020.2.11. 선고, 2019고단4819 판결). OOO에 명의를 빌려 준 것처럼, OOO에도 명의를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한편 OOO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청구인과 동일하게 OOO대해서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3) 참고로 OOO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가 실제 사업주가 OOO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자진하여 경정하였다.

(나) OOO청구인 관계

1) 공소장에 의하면, OOO가라오케 두 곳OOO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청구인에게 “검찰에 가서 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사를 받아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OOO실제 사업자인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OOO파티에서 근무한 OOO「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동일하게 청구인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그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현재 OOO범인도피 교사죄로, 청구인은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OOO지시에 따라 경찰관에게 금품을 전달하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지시에 따라 범인도피죄, 제3자 뇌물교부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청구인이 OOO직원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출자자(무한출자사원,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바,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주식보유 사실을 입증하면 족하므로 사실이 그와 같지 않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명의주식을 차명주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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